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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양구]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246
구분
공고
작성자
황성주
제공일자
2021-08-20
제공부서
계양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전화번호
032-450-5554
첨부파일
(붙임) 무단방치자전거 수거내역.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1-1246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에 따라 처분코자 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구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과(☎032-450-5554)에 비치하고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