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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서구]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고시/공고 번호
2021-1498
구분
공고
작성자
안병규
제공일자
2021-08-24
제공부서
서구 경제교통국 차량민원과
전화번호
032-560-4877
첨부파일
무단방치차량 이해관계인공고(20210824).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2021082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대상내역(20210824).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9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 구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 명령서・권리행사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