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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세이레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1-2255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8-24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2255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세이레종합건설㈜
▶ 대표자 : 이 영 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18번길 17-22, 2층(문학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01-4236)
▶ 위반내용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2019년, 2020년 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1. 6. 8. ~ 2021. 11. 7.
▶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수료(2021.8.20.)
▶ 변경처분기간 : 2021. 6. 8. ~ 2021. 10. 23.
▶ 변경처분일자 : 2021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