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양구]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26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황성주
- 제공일자
- 2021-08-26
- 제공부서
- 계양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 전화번호
- 032-450-555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1-1264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에 따라 처분코자 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구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과(☎032-450-5554)에 비치하고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에 따라 처분코자 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구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과(☎032-450-5554)에 비치하고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