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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97
구분
공고
작성자
나현웅
제공일자
2021-09-16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755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 197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9.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통보


2. 공고기간: 2021. 9. 16. ˜ 2021. 10. 4.(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1


김선희


최상화


운북동 1293-7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


91.75


무단증축


주소불명


조립식판넬


창고


4.42


무단증축


주소불명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


497.39


무단대수선


주소불명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김선희,최상화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통지


2021. 10. 4.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032-45377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