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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버스정류소 내 버스정보안내기(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2510
구분
공고
작성자
이기철
제공일자
2021-10-08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교통정보운영과
전화번호
032-440-1763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버스정보안내기 감시용 CCTV 설치 대상지.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버스정보안내기의 원활한 유지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물감시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버스정류소내 버스정보안내기(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나. 대상시설물 : 버스정보안내기
다. 대 상 수 량 : 총 38개소(개소별 CCTV 1대) (첨부참조)
라. 공 고 번 호 : 제2021-2510호
마. 공 고 기 간 : 2021. 10. 08. ~ 10. 28.(20일간)
바. 의 견 제 출 : 2021. 10. 08. ~ 10. 28.(20일간)
사.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공문발송(예고알림)

붙임 : 관련자료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