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사업 운영센터 모집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515
구분
공고
작성자
전경환
제공일자
2021-10-18
제공부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440-2962
첨부파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사업 운영센터 모집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출서류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사업 운영센터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소재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할 센터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신청일 현재 1년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기본사업(동료상담,사례관리,정보제공,권익옹호등)을 수행한 실적이고,
(발달 장애인분야는 기본사업의 사업대상(수혜자)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다.사업 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소장1명, 사무국장1명, 동료상담가1명, 행정지원1명을 구성하고
2명이상 상근해야함(소장 및 동료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장은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및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수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중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구성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2. 지원 세부사항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11개소(중증, 발달)
▪ 중증 및 발달장애 2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 지원해야 하고 중복 지원 불가
▪ 중증장애인 분야의 경우 고득점 순에 따라 국시비센터 배정 후 시자체센터로 선정
▪ 2022년 사업비(안) : 개소당 228,000천원 이내
- 국시비지원센터(5개소) : 국비 40%, 시비 30%, 군・구비 30%․ 국비 매칭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지원 : 시비 50%, 군․구비 50%
- 시자체지원센터(6개소) : 시비 50%, 군・구비 50%
※ 국비 내시금액 및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3년)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

4.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 11월 5일(금),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 군․구 장애인관련 부서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파일(한글파일)과 출력물(7부)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5. 신청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자는 반드시 법인(단체)의 법인격 주체인 중앙 대표자이어야 하며, 그 외 지부 또는 지회장, 분사무소 등 어떤 형태등의 법인(단체)
소속(하부)기관장 명의 신청은 불가(향후 신청자가 법인(단체)의 법인격 주체 대표자 명의가 아닐 경우 신청 무효처리)
나. 법인(단체) 및 센터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다. 사업계획서 1부(1년간 사업계획 제출)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마.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 및 센터구성 전원(4명)범죄경력증명서 각 1부
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및 이사회(최고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회의록에는 2022년~2024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7부

▪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자치군・구에서 추천을 제외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작성・편철,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


6.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추후 재공고를 통한 심사 예정
- 중증장애인 분야의 경우 고득점 순에 따라 국시비센터 배정 후 시자체센터로 선정

7. 심사계획
-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군・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인천시 선정심사 : 자치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기관 대표의 PT면접 등 종합 심사

8. 심사방법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타당성, 재정운용 및 시설설치 확보 등
- 심사위원 평균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9.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21.11.26.한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됩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440-2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