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손실보상계획 공고(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고시/공고 번호
- 2021-42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유난희
- 제공일자
- 2021-11-01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168
손실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제2020-258호(2020. 06. 29.), 제2020-430호(2020.12.07.),제2021-172호(2021.06.07.) 하천(운연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고시에 따라 시행하는「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운연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나.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67 ~ 서창동 810번지(시흥시 시계)
다. 사업규모 : 하도정비 L=2.69㎞(B=4~30m → 7~38m)
- 계획하폭 B=7~38m, 교량3개소, 제방보강 등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수임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첨부물 참조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열 람 기 간 : 2021. 11. 01.(월) ~ 11. 16.(화)
나.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032-440-516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재하수과(☎ 032-453-8412)
다.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장소에 비치된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제2020-258호(2020. 06. 29.), 제2020-430호(2020.12.07.),제2021-172호(2021.06.07.) 하천(운연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고시에 따라 시행하는「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운연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나.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67 ~ 서창동 810번지(시흥시 시계)
다. 사업규모 : 하도정비 L=2.69㎞(B=4~30m → 7~38m)
- 계획하폭 B=7~38m, 교량3개소, 제방보강 등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수임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첨부물 참조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열 람 기 간 : 2021. 11. 01.(월) ~ 11. 16.(화)
나.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032-440-516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재하수과(☎ 032-453-8412)
다.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장소에 비치된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