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3차)
- 고시/공고 번호
- 2021-266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신재희
- 제공일자
- 2021-11-03
- 제공부서
- 월미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40-5954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11. 3.
인천광역시장
□ 사 업 명 :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열 람 기 간 : 2021. 11. 3. ~ 2021. 11. 18.(16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1가, 월미문화관 2층)), ☎ 032-440-5954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 ☎ 032-569-7567
□ 의견제출기간 : 2021. 11. 3. ~ 2021. 11. 1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토지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60-4번지
- 토지소유자 : 박ㅇ원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0-4번지 화장실 외 17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11. 3.
인천광역시장
□ 사 업 명 :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열 람 기 간 : 2021. 11. 3. ~ 2021. 11. 18.(16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1가, 월미문화관 2층)), ☎ 032-440-5954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 ☎ 032-569-7567
□ 의견제출기간 : 2021. 11. 3. ~ 2021. 11. 1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토지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60-4번지
- 토지소유자 : 박ㅇ원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0-4번지 화장실 외 17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