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두손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1-267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아름
- 제공일자
- 2021-11-02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6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2676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손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명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32 , 3층 (작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902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 처분일자 : 2021년 11월 01일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손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명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32 , 3층 (작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902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 처분일자 : 2021년 11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