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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고열람

고시/공고 번호
2021-2706
구분
공고
작성자
이순주
제공일자
2021-11-08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03
첨부파일
공고문(계양IC화물공영차고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 2706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