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73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권정은
- 제공일자
- 2021-11-15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항공과
- 전화번호
- 032-440-4804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 11.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15.(월) ~ 2021. 11. 29.(월)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의견 미제출 및 감경 과태료 미납부에 따라 최종 확정된 과태료(100,000)를 부과하오니 기한내(‘21.12.31.(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미납된 과태료 금액의 3%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 미납 시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최대 60개월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6. 유의사항
가.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 11.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15.(월) ~ 2021. 11. 29.(월)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의견 미제출 및 감경 과태료 미납부에 따라 최종 확정된 과태료(100,000)를 부과하오니 기한내(‘21.12.31.(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미납된 과태료 금액의 3%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 미납 시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최대 60개월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6. 유의사항
가.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