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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5
구분
공고
작성자
김헌성
제공일자
2021-11-15
제공부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870-5268
첨부파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남동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청실프라자(동암남로26번길 39) 소유자 강*미 등 125명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4. 의견제출기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5. 공고내용(첨부 참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 당사자
- 성 명 : 청실프라자 소유자 강*미 등 125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26번길 39
○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용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화재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의견 제출
- 제출처 : 기관명-인천 남동소방서
부서명-예방안전과
담당자-소방장 김헌성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
전화번호-032)870-5268
전자우편-kimhs119@korea.kr
팩스번호-032)870-5218
-제출기간 :2021년 12월 1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032-870-5268, FAX 032-87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