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주)새늘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1-281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1-11-22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2811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새늘종합건설
2. 대표자: 김성곤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11-1, 3층(구월동,재경빌딩)
4.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685)
5.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 미보완
6.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
7. 예정된 처분: 등록말소
8. 청문일시: 2021. 12. 21.(화) 14:00
9.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10. 공고기간: 2021. 11. 22.~2021. 12. 6.(15일간)
11. 기타고지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새늘종합건설
2. 대표자: 김성곤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11-1, 3층(구월동,재경빌딩)
4.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685)
5.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 미보완
6.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
7. 예정된 처분: 등록말소
8. 청문일시: 2021. 12. 21.(화) 14:00
9.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10. 공고기간: 2021. 11. 22.~2021. 12. 6.(15일간)
11. 기타고지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