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83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황윤찬
- 제공일자
- 2021-11-22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877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수립한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범위
∙ 시간적 범위: 2022년〜2026년(5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전역
2.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정비계획
∙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 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방안
∙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 이미 구축된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 도서지역에 대한 노선 개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3. 법적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4.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0층)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032-440-387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수립한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범위
∙ 시간적 범위: 2022년〜2026년(5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전역
2.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정비계획
∙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 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방안
∙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 이미 구축된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 도서지역에 대한 노선 개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3. 법적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4.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0층)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032-440-3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