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85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원문
- 제공일자
- 2021-11-26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2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2857호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21조와「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2019.12.10.~12.11.), 계절관리기간(2020.12월~2021.3월) 운행제한 위반으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법원결정)후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붙임”확인
○ 공고기간 : 2021.11.26. ~ 2021.12.10.(14일간)
○ 납부기한 : 2021.12.31.(금)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21조와「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2019.12.10.~12.11.), 계절관리기간(2020.12월~2021.3월) 운행제한 위반으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법원결정)후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붙임”확인
○ 공고기간 : 2021.11.26. ~ 2021.12.10.(14일간)
○ 납부기한 : 2021.12.31.(금)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