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86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예진
- 제공일자
- 2021-12-20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7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65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2년에 연장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추진배경
○ 서민층 및 물류업계 부담 완화, 다수 이용차량 활성화
- 서민층과 관련된 소형․준중형 자동차, 다수 이용 승합차, 물류업 종사 관련 화물차・특수차의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연장 실시
2.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의무 면제를
2022년까지 연장 실시하되, 그 중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매입 유지)
- 2,000cc 이상 일반형(비다목적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이외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 시행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74)로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2년에 연장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추진배경
○ 서민층 및 물류업계 부담 완화, 다수 이용차량 활성화
- 서민층과 관련된 소형․준중형 자동차, 다수 이용 승합차, 물류업 종사 관련 화물차・특수차의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연장 실시
2.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의무 면제를
2022년까지 연장 실시하되, 그 중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매입 유지)
- 2,000cc 이상 일반형(비다목적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이외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 시행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74)로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