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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865
구분
공고
작성자
예진
제공일자
2021-12-2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74
첨부파일
공고문(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65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2년에 연장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추진배경
 ○ 서민층 및 물류업계 부담 완화, 다수 이용차량 활성화
  - 서민층과 관련된 소형․준중형 자동차, 다수 이용 승합차, 물류업 종사 관련 화물차・특수차의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연장 실시

2.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의무 면제를
 2022년까지 연장 실시하되, 그 중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매입 유지)
   - 2,000cc 이상 일반형(비다목적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이외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 시행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74)로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