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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6
구분
공고
작성자
김석용
제공일자
2021-12-01
제공부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870-5267
첨부파일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인천남동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청실프라자(동암남로26번길 39) 소유자 강*미 등 123명
3. 처분내용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
4. 조치명령 기간 : 2021.12.11.~2022.01.11.
5. 공고내용(첨부 참조)
○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2년 1월 11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 예정
○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연기사유*에 따라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및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가능

*조치명령 연기 사유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032-870-5267, FAX 032-87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