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배출시설 설치허가 직권취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96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진성
- 제공일자
- 2021-12-06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42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296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고자 청문 실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1. 12. 6.(월) ~ 2021. 12. 20.(월)(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 243개 사업장(“붙임”)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멸실,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6. 청 문 일 : 2021. 12. 21(화) 13:00~18:00 (5시간)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5층)
- 담당공무원 : 대기보전과 박진성 (☏032-440-3422)
- 청문주재자 : 녹색기후정책과 기후대응팀장 이태호
7.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청의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이 직권취소(폐쇄)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청문실시 통지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고자 청문 실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1. 12. 6.(월) ~ 2021. 12. 20.(월)(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 243개 사업장(“붙임”)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멸실,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6. 청 문 일 : 2021. 12. 21(화) 13:00~18:00 (5시간)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5층)
- 담당공무원 : 대기보전과 박진성 (☏032-440-3422)
- 청문주재자 : 녹색기후정책과 기후대응팀장 이태호
7.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청의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이 직권취소(폐쇄)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청문실시 통지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