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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3016
구분
공고
작성자
최원문
제공일자
2021-12-09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2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2021.12.9.)-게시용.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3016호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20.12.1.~2021.3.31. 평일 06:00~21:00) 운행제한 위반으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다.「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바.「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붙임” 확인

4. 공고기간 : 2021. 12. 9. ~ 2021. 12. 23.(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