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검단중앙공원)
- 고시/공고 번호
- 2021-311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성정훈
- 제공일자
- 2021-12-20
- 제공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58-718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3117호
보 상 협 의 공 고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3.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5.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 2021.12.20.(월)~2022. 1. 3.(월), 15일간 실시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032-569-7566)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다. 협의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7.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인천광역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보 상 협 의 공 고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3.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5.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 2021.12.20.(월)~2022. 1. 3.(월), 15일간 실시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032-569-7566)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다. 협의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7.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인천광역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