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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검단중앙공원)

고시/공고 번호
2021-3117
구분
공고
작성자
성정훈
제공일자
2021-12-20
제공부서
계양공원사업소
전화번호
032-458-718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3117호

보 상 협 의 공 고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3.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5.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 2021.12.20.(월)~2022. 1. 3.(월), 15일간 실시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032-569-7566)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다. 협의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7.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인천광역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