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28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원희
- 제공일자
- 2022-02-04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4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283호
1. 사업 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원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붙임: 공고문 1부.
1. 사업 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원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붙임: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