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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보상계획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303
구분
공고
작성자
오윤석
제공일자
2022-02-10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콘텐츠과
전화번호
032-458-7337
첨부파일
보상계획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편입토지조서 및 물건조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이의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30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9.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1가 11-2번지 일원
나. 사업명칭: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1,960.2㎡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나.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라.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바. 보상금 지급: 전액 계좌입금(현금보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2022. 2. 10.(목) ~ 2022. 2. 25.(금)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재생콘텐츠과 (민원동 4층, ☎ 032-458-7337)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중구
송학동1가
(3필지)
8-1, 8-7, 11-2
물건
위 토지상에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개별 통지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대상내역, 보상금액, 협의기간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별도로 개별 통지합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와 이의신청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생콘텐츠과(☎032-458-7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