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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470
구분
공고
작성자
고은영
제공일자
2022-02-24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2
첨부파일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2022.2.2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 대상(수도권 2188건, 처분사전통지, 게시용).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 대상(수도권外 612건, 처분사전통지, 게시용).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70호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 인천광역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