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47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진성
- 제공일자
- 2022-02-24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42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2. 2. 24.(목) ~ 2022. 3. 10.(목)(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 236개 사업장(“붙임”)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멸실,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6.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7. 유의사항
동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2. 2. 24.(목) ~ 2022. 3. 10.(목)(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 236개 사업장(“붙임”)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멸실,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6.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7. 유의사항
동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