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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5차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변경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574
구분
공고
작성자
이동미
제공일자
2022-02-28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32-440-3802
첨부파일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 2. 28.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목적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법인택시회사에 '22. 1.1일 이전(1. 1일 포함) 입사하여 '22. 2.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2. 28.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

4. 신청기간 : '22. 2. 28.(월) ~ 3. 14.(월)

5.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6. 지급시기 : 4월 초 예정

7.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붙임 변경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