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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151
구분
공고
작성자
윤종열
제공일자
2022-03-28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전화번호
032-440-5182
첨부파일
환지처분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2-151호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1998. 6. 12.)에 따라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되어,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2001. 1. 29.)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본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한 때에 소멸합니다. 이는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본 공고와 함께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준용)」 제11조(공고)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공고 내용과 청산절차 등을 개별 우편통지 하오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지역개발팀, 전화 032-440-5182)에 비치하며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 열린마당 - 자료실)에 도면의 사본을 게시합니다.

2022. 3. 28.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가. 사 업 명 :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
다.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라. 시행기간 : 2001. 1. 29. 〜 2022. 3. 28.
마. 면 적 : 74,532.9㎡
바. 환지처분 내용
- 환지계획에서 정한 각 토지의 필지별 새로운 지번, 지목, 면적, 지적도면 등의 확정과 과도 또는 부족면적의 청산금 등
사. 기타사항
- 종전토지의 공부 상 지번・지목・지적 등은 본 공고의 효력발생일 이후 소관청에 통지하여 환지처분한 내용으로 변경할 예정이나, 실제 변경된 내용으로 공부 발급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소정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상기 사항에 있어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청산금 납부 이후, 해당 절차를 이행합니다.
- 청산절차는 소유자 등의 청구 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청산금),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준용)」 제17조(청산금) 규정에 따라 이행합니다.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확정내용 등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별도로 통지하며, 청산금의 교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익일부터 5년 이내에 청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가 상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계도서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