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842
구분
공고
작성자
정미림
제공일자
2022-03-25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항공과
전화번호
032-440-4804
첨부파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인천광역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3. 25.(금) ~ 2022. 4. 8.(금) 15일간

3. 공고대상 : 이*형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4. 공고내용
가. 위 공고대상자는 2022년 4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 항공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등기압류 조치 및 신용정보 기관에 개인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각종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재산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1207호 / 인천광역시청 신관)

2022. 3. 25.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