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89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효연
- 제공일자
- 2022-03-31
- 제공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58-7184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892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3. 31.
인천광역시장
□ 사 업 명 :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열람기간 : 2022. 3. 31. ~ 2022. 4. 15.(16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032-458-7184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보상 수탁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한국부동산원),☎032-569-7566
□ 의견제출기간 : 2022. 3. 31. ~ 2022. 4. 15.(16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33-8번지, 1필지
- 토지소유자 : 국OO(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00),1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3. 31.
인천광역시장
□ 사 업 명 :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열람기간 : 2022. 3. 31. ~ 2022. 4. 15.(16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032-458-7184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보상 수탁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한국부동산원),☎032-569-7566
□ 의견제출기간 : 2022. 3. 31. ~ 2022. 4. 15.(16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33-8번지, 1필지
- 토지소유자 : 국OO(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00),1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