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3단계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93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근왕
- 제공일자
- 2022-04-02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14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4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기업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이하 생략 >>
2022. 4.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4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기업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