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02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장혜주
- 제공일자
- 2022-04-11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해양환경과
- 전화번호
- 032-440-790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022년도 1분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4.11.〜4. 26.(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고)
4.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인천광역시청 해양환경과 ☎ 032-440-7902
5. 공고기간 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4.11.〜4. 26.(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고)
4.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인천광역시청 해양환경과 ☎ 032-440-7902
5. 공고기간 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