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분묘 개장 공고(2차)
- 고시/공고 번호
- 2022-114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한상범
- 제공일자
- 2022-04-29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 032-440-3325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108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분묘 개장 공고(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2019.10.15.)로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가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25호(2021. 6. 3.)로 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분묘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분묘 개장 공고(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2019.10.15.)로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가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25호(2021. 6. 3.)로 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분묘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