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손실보상 협의(공시송달) 공고(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 고시/공고 번호
- 2022-13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오종원
- 제공일자
- 2022-06-10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청라기반과
- 전화번호
- 032-453-7602
보 상 협 의 공 고(공시송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3-5 ~ 을왕동 976-1번지 일원
3.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5. 공 고 사 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2022. 6. 10.(금) ~ 6. 24.(금) (15일간)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032-569-7566)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다. 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7.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인천광역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3-5 ~ 을왕동 976-1번지 일원
3.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5. 공 고 사 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2022. 6. 10.(금) ~ 6. 24.(금) (15일간)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032-569-7566)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다. 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7.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인천광역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