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반환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52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영근
- 제공일자
- 2022-06-10
- 제공부서
-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34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15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 대상자에 대하여 반환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반환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임 * 양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 4동 20*호(가정동)
부과대상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환수[57부7149]
발송일 : 2022.5.16.
반송일 : 2022.5.26.
반송사유 : 폐문부재
대상자 : 권 * 일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길 2*, 50*호(동양동, 정원한마루빌)
부과대상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환수[12로9653]
발송일 : 2022.5.16.
반송일 : 2022.5.26.
반송사유 : 폐문부재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1. 6. 10. ~ 2021. 6. 27.(18일간)
4. 유의사항
◦ 공고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대상자로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0.
인천광역시장
공 시 송 달 공 고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 대상자에 대하여 반환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반환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임 * 양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 4동 20*호(가정동)
부과대상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환수[57부7149]
발송일 : 2022.5.16.
반송일 : 2022.5.26.
반송사유 : 폐문부재
대상자 : 권 * 일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길 2*, 50*호(동양동, 정원한마루빌)
부과대상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환수[12로9653]
발송일 : 2022.5.16.
반송일 : 2022.5.26.
반송사유 : 폐문부재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1. 6. 10. ~ 2021. 6. 27.(18일간)
4. 유의사항
◦ 공고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대상자로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0.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