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78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고은영
- 제공일자
- 2022-07-25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2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2-1782호
제3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21.12.1.~2022.3.31. 평일 06:00~21:00)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제3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21.12.1.~2022.3.31. 평일 06:00~21:00)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