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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3252
구분
공고
작성자
반상목
제공일자
2022-08-04
제공부서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전화번호
032-810-663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송도소방서 공고 제2022 – 000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부재중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인천송도소방서장

1. 공 고 명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4. ~ 2022. 8. 18. (15일간)
3. 공고대상 : 김○현(○○워크)/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
4. 공고내용
가. 귀하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부재중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부과, 동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동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동법 제54조에 따라 감치, 동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032-810-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