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광운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2-3422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2-09-13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2-342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사전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광운건설㈜
▶ 대표자: 박세웅
▶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736호(송도동)
▶ 처분업종: 건축공사업(14-0621)
▶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예정된 처분: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2022. 10. 11.(화) 오후 2시
▶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2022. 9. 13.(화) 09:00 ~ 2022. 9. 27.(화) 18:00
▶ 기타고지: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