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안) 주민 공고열람
- 고시/공고 번호
- 2022-375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동현
- 제공일자
- 2022-10-3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1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752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안) 주민 공고・열람
2019. 1. 28. 최초 지정된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변경(2차)하고자, 「온천법」제1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안) 주요내용
○ 명 칭: 온천원보호지구(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변경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670,809㎡ [변경없음]
○ 변경내용:「온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포함)
- 온천수 공급시설 설치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의견제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14, 남동구 정각로 29)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807, 강화읍 강화대로 394)
○ 강화군 삼산면사무소(☎032-930-4312, 삼산면 삼산북로 475)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 「온천법」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안) 주민 공고・열람
2019. 1. 28. 최초 지정된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변경(2차)하고자, 「온천법」제1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안) 주요내용
○ 명 칭: 온천원보호지구(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변경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670,809㎡ [변경없음]
○ 변경내용:「온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포함)
- 온천수 공급시설 설치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의견제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14, 남동구 정각로 29)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807, 강화읍 강화대로 394)
○ 강화군 삼산면사무소(☎032-930-4312, 삼산면 삼산북로 475)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 「온천법」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