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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알림

고시/공고 번호
2022-3811
구분
공고
작성자
조가희
제공일자
2022-11-03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
032-440-4964
첨부파일
설립인가 취소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