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시행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421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차현선
- 제공일자
- 2022-12-13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218호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시행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시행(재평가) 완료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등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12. .
인 천 광 역 시 장
□ 토지적성평가 개요
○ 평가범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지역
○ 평가시기: 5년마다 실시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장
○ 적성등급: 5개 등급(가, 나, 다, 라, 마)
□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7] 참고
- 토지적성평가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편입토지조서, 입안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전산자료
○ 신청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5 남동구 정각로 29)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시행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시행(재평가) 완료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등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12. .
인 천 광 역 시 장
□ 토지적성평가 개요
○ 평가범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지역
○ 평가시기: 5년마다 실시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장
○ 적성등급: 5개 등급(가, 나, 다, 라, 마)
□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7] 참고
- 토지적성평가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편입토지조서, 입안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전산자료
○ 신청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5 남동구 정각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