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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터넷신문 등의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4287
구분
공고
작성자
박유민
제공일자
2022-12-19
제공부서
공보관
전화번호
032-440-3052
첨부파일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287호

인터넷신문 등의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직권등록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발행인(대표자)에게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발행인(대표자)께서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취소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3.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3. 1. 16(월), 13:00~16: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어학실(본관 지하1층)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한경남 사무관
5. 청문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발행인의 주민등록증사본(앞 뒷면 각 1부)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등기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박유민 주무관 앞
- (방문제출)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제출기한 : 2023. 1. 13(금) 14:00까지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공고기간 : 2022. 12. 19. ~ 2023. 1. 3.(16일간)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032-440-3052 박유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