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431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신현수
- 제공일자
- 2022-12-21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수산과
- 전화번호
- 032-440-4873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310호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지정수면: '22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시설)을 추진한 해역
나. 관 리 자: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군수・구청장
다. 지정면적: 28ha
라. 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 5년간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2.12.21. ~ 2023.01.10.(21일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지정수면: '22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시설)을 추진한 해역
나. 관 리 자: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군수・구청장
다. 지정면적: 28ha
라. 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 5년간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2.12.21. ~ 2023.01.10.(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