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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일림[투빌드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2-4359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2-12-26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2-435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투빌드종합건설(주)
▶ 대표자 : 양행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72 , 3호건물 3층 302호 (가좌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489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