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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4366
구분
공고
작성자
이남혁
제공일자
2022-12-26
제공부서
환경국 수질환경과
전화번호
032-440-3709
첨부파일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366호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폐수처리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호명 : ㈜진성엔텍
2. 대표자 : 대표이사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7번길 33-18(석남동)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2022년 12월 31일 ~ 2023년 1월 29일)
5. 위반내용 : 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적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6.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제71조
7. 영업정지대상 : 폐수처리업(수탁+재이용)
8.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