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438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황우재
- 제공일자
- 2023-01-05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32-440-4024
인천광역시 공고 2022 - 4389호
-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인천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역량강화, 시민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인천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 5.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다. 사 업 비 : 2,000백만원
라. 사업분야 :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전 분야
(문학․출판, 시각․공연예술 등)
마. 지원규모 :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금액 결정
2. 신청자격 및 신청범위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 전문예술법인‧단체(국・공립 법인‧단체 제외)
※ 문학, 영화 분야의 경우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나. 신청범위 :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3.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5.(목) ~ 1. 19.(목)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다. 접 수 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라. 문의사항 연락처
- 공고내용 관련 →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032-440-4024)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용 관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 (☎1522-0660) *내선번호 ⑤차세대지방보조금 → ②민간보조사업자 → 안내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나. 단체소개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다. 사업계획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라.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 중점 사업 5분, 그 외 사업 단체별 5분
- 중점사업 외 1개 사업일 경우 3분 이내
※ 중점사업 선정은 아래의 ‘5. 사업심사 및 선정’ 참고
마.‘나. 단체소개서’에 기재한‘2. 주요활동실적’증빙자료 각1부
- 자유양식으로 사업별 5장 이내로 제출
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서 1부(문학, 영화 분야는 비영리법인등록증)
사. 안전관리계획
- 사업계획서에는 안전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공연법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5.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사업계획발표 (중점사업) 파워포인트(ppt)등 자료 활용 발표(5분이내)
(중점사업 이외) 단체별 5분 이내 발표(1건일 경우 3분 이내)
※ 중점사업은 신청사업 중 단체가 임의로 1건 선정
※ 총 1개인 경우 신청사업이 중점사업
② 질의응답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수행역량 및 활동실적
- 사업내용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홍보계획 및 효과성
- 신청예산의 타당성
- 전년도 사업 평가 등(전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국비 또는 지방비(문화재단 포함) 지원 사업을 신청했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심사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서류심사 결과 및 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에 대한 지원금 조정 가능
다.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
6.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보조사업자는 인천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전용 체크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사용 내역에 대해 인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시상금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과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 사용이 불가한 항목
다.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7. 기타사항
가. 사업별 의무적 자부담은 없으며, 사업특성별 자율 책정
(자부담을 편성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 확보 증빙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라.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바.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사.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업별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아. 사업 선정 후 공연법 제11조 및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해당되는 축제의 경우 공연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9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자.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차.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032-440-4024)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 (☎1522-0660, *내선번호 ④지방재정 → ①차세대지방제정시스템 → 안내) 로 문의
-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인천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역량강화, 시민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인천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 5.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다. 사 업 비 : 2,000백만원
라. 사업분야 :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전 분야
(문학․출판, 시각․공연예술 등)
마. 지원규모 :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금액 결정
2. 신청자격 및 신청범위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 전문예술법인‧단체(국・공립 법인‧단체 제외)
※ 문학, 영화 분야의 경우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나. 신청범위 :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3.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5.(목) ~ 1. 19.(목)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다. 접 수 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라. 문의사항 연락처
- 공고내용 관련 →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032-440-4024)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용 관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 (☎1522-0660) *내선번호 ⑤차세대지방보조금 → ②민간보조사업자 → 안내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나. 단체소개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다. 사업계획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라.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 중점 사업 5분, 그 외 사업 단체별 5분
- 중점사업 외 1개 사업일 경우 3분 이내
※ 중점사업 선정은 아래의 ‘5. 사업심사 및 선정’ 참고
마.‘나. 단체소개서’에 기재한‘2. 주요활동실적’증빙자료 각1부
- 자유양식으로 사업별 5장 이내로 제출
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서 1부(문학, 영화 분야는 비영리법인등록증)
사. 안전관리계획
- 사업계획서에는 안전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공연법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5.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사업계획발표 (중점사업) 파워포인트(ppt)등 자료 활용 발표(5분이내)
(중점사업 이외) 단체별 5분 이내 발표(1건일 경우 3분 이내)
※ 중점사업은 신청사업 중 단체가 임의로 1건 선정
※ 총 1개인 경우 신청사업이 중점사업
② 질의응답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수행역량 및 활동실적
- 사업내용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홍보계획 및 효과성
- 신청예산의 타당성
- 전년도 사업 평가 등(전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국비 또는 지방비(문화재단 포함) 지원 사업을 신청했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심사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서류심사 결과 및 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에 대한 지원금 조정 가능
다.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
6.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보조사업자는 인천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전용 체크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사용 내역에 대해 인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시상금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과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 사용이 불가한 항목
다.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7. 기타사항
가. 사업별 의무적 자부담은 없으며, 사업특성별 자율 책정
(자부담을 편성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 확보 증빙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라.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바.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사.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업별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아. 사업 선정 후 공연법 제11조 및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해당되는 축제의 경우 공연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9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자.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차.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032-440-4024)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 (☎1522-0660, *내선번호 ④지방재정 → ①차세대지방제정시스템 → 안내)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