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
- 고시/공고 번호
- 2022-439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아름
- 제공일자
- 2022-12-29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6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공고-제2022-4396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화인씨엔디
▶ 대표자 : 김태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 에스동3003-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332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
▶ 상호명 : (주)케이에프이건설
▶ 대표자 : 김명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57-11 , 2층 (수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401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
▶ 상호명 : (주)보다종합건설
▶ 대표자 : 조경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197번길 8 , 202호 (가좌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4574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화인씨엔디
▶ 대표자 : 김태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 에스동3003-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332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
▶ 상호명 : (주)케이에프이건설
▶ 대표자 : 김명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57-11 , 2층 (수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401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
▶ 상호명 : (주)보다종합건설
▶ 대표자 : 조경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197번길 8 , 202호 (가좌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4574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