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4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배성천
- 제공일자
- 2023-01-09
- 제공부서
- 행정국 시민봉사과
- 전화번호
- 032-440-258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3호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을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모집인원 : 4명
2. 응모자격(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 변호사
나. 인천시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인천시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이 있는 사람
4.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5.(수) <09:00~18:00, 토・일 제외>
나. 접 수 처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민원동(1층) 시민봉사과 청원업무 담당자
다.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bsc72000@korea.kr, hbjy25@korea.kr)
※ E-mail로 제출시 내용 작성하여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후 전화연락(☎032-440-2581~3, 2586)
6.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자격증은 사본)하여야 하며,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 심의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032-440-2581~3, 2586)로 문의 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을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모집인원 : 4명
2. 응모자격(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 변호사
나. 인천시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인천시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이 있는 사람
4.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5.(수) <09:00~18:00, 토・일 제외>
나. 접 수 처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민원동(1층) 시민봉사과 청원업무 담당자
다.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bsc72000@korea.kr, hbjy25@korea.kr)
※ E-mail로 제출시 내용 작성하여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후 전화연락(☎032-440-2581~3, 2586)
6.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자격증은 사본)하여야 하며,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 심의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032-440-2581~3, 2586)로 문의 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