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주)보다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3-5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아름
- 제공일자
- 2023-01-16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6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3-5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제99조제3호
「지방세기본법」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2023. 1. 16. ~ 2023. 1. 3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문서
5. 의견제출 기관 및 기타 문의: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6)
6.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편 또는 팩스(032-440-8671)를 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제99조제3호
「지방세기본법」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2023. 1. 16. ~ 2023. 1. 3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문서
5. 의견제출 기관 및 기타 문의: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6)
6.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편 또는 팩스(032-440-8671)를 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