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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주)보다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3-56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3-01-16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3-5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제99조제3호
「지방세기본법」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2023. 1. 16. ~ 2023. 1. 3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문서
5. 의견제출 기관 및 기타 문의: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6)

6.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편 또는 팩스(032-440-8671)를 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