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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59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성
제공일자
2023-01-09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23
첨부파일
단체교섭요구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단체교섭 요구 사실 알림 및 교섭 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및 동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알립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 대표자: 정용규(지부장)
○ 교섭 요구일: 2023.1.9.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2023.1.9.~2023.1.16.
○ 제출서류: 단체교섭요구서(붙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단체교섭 요구사항(추후제출 가능) 각 1부
○ 제출방법: 방문, 팩스, 우편
○ 제출부서: 인천광역시 총무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층, 팩스: 032-440-8640)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 문의: 인천광역시 총무과(전화: 032-440-26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