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5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성
- 제공일자
- 2023-01-09
- 제공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전화번호
- 032-440-2623
단체교섭 요구 사실 알림 및 교섭 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및 동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알립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 대표자: 정용규(지부장)
○ 교섭 요구일: 2023.1.9.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2023.1.9.~2023.1.16.
○ 제출서류: 단체교섭요구서(붙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단체교섭 요구사항(추후제출 가능) 각 1부
○ 제출방법: 방문, 팩스, 우편
○ 제출부서: 인천광역시 총무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층, 팩스: 032-440-8640)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 문의: 인천광역시 총무과(전화: 032-440-2623). 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및 동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알립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 대표자: 정용규(지부장)
○ 교섭 요구일: 2023.1.9.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2023.1.9.~2023.1.16.
○ 제출서류: 단체교섭요구서(붙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단체교섭 요구사항(추후제출 가능) 각 1부
○ 제출방법: 방문, 팩스, 우편
○ 제출부서: 인천광역시 총무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층, 팩스: 032-440-8640)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 문의: 인천광역시 총무과(전화: 032-440-26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