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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33
구분
공고
작성자
최미영
제공일자
2023-02-06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06
첨부파일
2023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신청서 접수기간 : 2023.2.16.(목)~2.27.(월)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 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